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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불구속 기소

행장 재임시절 채용비리 혐의

검찰이 31일 채용비리 연루 혐의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조 회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추가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기소한 것.

검찰은 조 회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 모 씨와 인사 실무자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신한은행도 재판에 넘겨졌다.

또 금융감독원 검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지난해 12월께 인사 관련 파일을 삭제한 신한은행 인사팀 과장 1명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은행장 재임 기간인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부서장 이상 자녀 30명에 대한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지원자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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