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때 계엄군, 성폭행·성고문 자행...성폭행 17건 확인"
정부 공식확인 "총으로 위협하며 집단 성폭행"
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31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총 17건과 연행·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5·18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증언이 나온 것을 계기로 6월 출범한 공동조사단은 피해 접수·면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검토, 5·18 관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중복된 사례를 제외하고 총 17건의 성폭행 피해를 확인했다. 성추행, 성적 가혹행위 등은 총 43건이 확인됐다.
대다수 성폭행은 시민군이 조직화하기 전인 민주화운동 초기(5월 19~21일)에 광주 시내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나이는 10대~30대였으며 직업은 학생, 주부, 생업 종사 등 다양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2명 이상)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연행·구금된 여성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을 당했으며,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 임산부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도 다수 있었다.
연행·구금된 여성 피해자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행위에 노출되기도 했다. 속옷 차림의 여성을 대검으로 희롱하거나 성고문을 하는 등 내용이 있었고, 일부 여성피해자의 유방과 성기에 칼, 꼬챙이 등 뾰족하고 날이 있는 물건으로 생긴 상처인 자창(刺創) 관련 기록도 발견됐다고 공동조사단은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이번 조사 결과 자료 일체를 출범 예정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할 예정이다.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전까지는 광주광역시 통합신고센터에서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피해자 면담조사를 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공동조사단장인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조사는 그간 사회적 논의의 범주에서 소외됐던 5·18 관련 여성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확인했다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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