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강제징용의견서 객관적" vs 의원들 "일본 논리"
2013년 말 김기춘-대법관과 만남 인정, 내용은 "기억 안나"
윤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외교부가 2016년 말에 제출한 대법원 상고자료다. 그 자료에는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그러한 사실관계만 들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가 대형로펌 의견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외교부 장관으로서 의견서가 김앤장 의견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건 제가 수차례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부인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견서 결론을 보면 '여태까지 쌓아온 대외적 신인도를 손상시키고 한국에 투자하는 일본기업들에게 장애가 되고 한일 경제관계에 심각한 훼손 우려가 있다'는 식으로 돼 있다"고 질타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우리나라 외교장관이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논리를 만들어줘야지 왜 일본정부의 논리를 만들어주나"라고 비판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아주 편파적으로 우리 피해 근로자들을 위한 의견서도 아니고 공평하게 해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교묘하게, 이게 만일 피해자들이 승소하게 되면 한일관계 외교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정책적으로 잘 판결 이끌어달란 취지의 해석문"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윤 전 장관은 2013년 말 당시 현직이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윤병세 외교부장관, A대법관이 종로구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에 모여 논의한 것에 대해선 "외교부 장관으로 가서 현황보고를 했다"며 "그건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가기 전 내부회의도 해서 자료를 준비해 갔다"고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보고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할 수 없지만 큰 틀에서는 2016년에 제시한 공식의견서의 입구 정도의 수준이 되는 보고가 아니었을까 추론된다"고 답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지난 8월 14일 검찰조사에서 이 회동이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고, 회동 결과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국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자신은 주로 듣고 윤병세 장관이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외교부 입장을 설명했다고 검찰에 밝혔다.
윤 전 장관은 한일 위안부 협정을 체결했을 당시 '이면합의가 없었다'고 했지만 추후 외교부 조사 결과 비공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데 대해선 "이면합의는 서로 상충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비공개 문서 내용을 보면 이미 공개된 문서에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그렇기에 이건 이면합의가 아니고 토의기록 수준의 성격이 꽤 강하다고 본다"라고 강변했다.
한편 윤 전 장관은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오전에 불출석했다가 여야 합의로 출석하도록 해 오후 늦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사법부는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 윤병세 장관 등과 만남을 갖고 소송지연 요구에 대해 법관 해외파견 등을 대가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대표적 재판거래 사건으로 꼽혀왔다.
대법원은 오는 30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파기환송 뒤 대법원에 다시 올라온지 5년 2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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