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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은 헌법상 국가 아니어서 남북군사합의 비준 위헌 아냐"

"헌법상 '조약'은 국가간 합의, 위헌이라는 말 자체 성립 안돼"

청와대는 24일 국회 동의 없는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이 '위헌'이라는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 등의 주장에 대해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체계에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과 맺은 합의는 헌법이 적용되는 조약의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일부 언론이나 야당이 위헌 주장의 근거로 든 헌법 60조 국가안전에 관한 조약의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은 '문서에 의한 국가의 합의'를 말한다. 따라서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지난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3조1항은 남한과 북한의 관게를 국가간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그래서 동법 4조에도 남북합의서는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간 문서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조약이 아니라 남북합의서라는 용어를 쓰고 있음을 유의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남북관계발전법에 제정된 2005년 이전에 체결된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명백하게 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걸 밝혔고 남북합의서는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간 합의'로 봐서 헌법상 조약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이번 남북합의서 비준에 대해 헌법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말하는 건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위반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7년 1월 16일 "1991년 체결 남북합의서는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간의 합의로서 남북당국의 성의 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1999년 7월 23일 선고에서 "1991년 체결 남북합의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 사이에 채택한 합의문서로서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상호간에 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기는 하나,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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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6 개 있습니다.

  • 0 0
    김정은

    응원하는 문베들은
    그럼 헌법상 국가도 아닌
    어느 집단 대그빡 응원한거네.

    예전 수도이전때 헌재가 관습헌법
    나불대던 때 생각난다

  • 0 1
    하다하다

    헌법상 국가 아니면
    국가도 아닌 집단 수장하고
    왜 악수하고 처 웃고 쇼 하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며 귀걸이

    우리 헌법상 국가도 아닌
    집단과 미국을 중재한다고
    쇼 하는 문재인은 그럼 뭐가 되냐?

    법으로 장난하는 정권치고
    안 망하는 정권 없다

  • 1 2
    괴변

    국민을 우롱하는구나.

  • 0 0
    사드는 미국군산복합체의 인질극이다

    사드로 안되는 표적은 사드ER(사거리 400km확장버전)로
    사드ER로도 안되면 SM3 미사일등..끝도없이 미국군산복합체에 끌려다니게
    되고 미국본토방어의 조기경보에 도움될수는 있어도 사드기지는 미국땅처럼
    되어 한국군은 얼씬도 못할것인데..무슨 한국방어용이라고 거짓말을 하고있고
    사드는 올가미처럼 점점 더큰댓가를 요구하는데도
    박근혜정부는 스스로 인질이됐다..

  • 0 0
    골프공 타구속도는 시속200km

    정도이며 홀컵까지는 길면 300미터
    정도다..아주가끔 홀컵에 홀인원하는경우가있다..사드미사일은
    100km넘는 거리에서 시속 8400km로 하강하는 목표미사일의
    정중앙을 맞춰야 파괴할수있고 빗맞으면 사드기지주위로
    고폭탄이든 핵폭탄이든 떨어진다..단지 미군기지에만 안떨어지면
    된다는개념이며 성주 김천 대구 구미에 떨어질수있다..

  • 0 0
    사대강해외자원 방산비리는 국조안하나?

    사자방비리에 수십조에서 백수십조원의 세금이 날아갔는데?.
    특히 사드에 이어서 사정거리1000km인 SM3 미사일
    도입결정은 예산낭비아닌가?.. 휴전선에서 남해안까지
    500km인데 목표물이 한반도 상공 천킬로면..
    중국과 러시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말고 있나?.
    결국 사드와 마찬가지로 중-러 미사일로부터 미군기지를
    방어하는 용도인데 한국예산을 쓰는셈이다..

  • 0 0
    민경욱-세월호 참사 당일 웃음브리핑

    “난리났다 으하하” 민경욱, 세월호 참사 당일 ‘웃음’ 브리핑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2238.html
    #csidx712a72f4e157d3e900a1d924771b315
    ( 언론인 이전에 인간이 되야한다..)

  • 0 0
    토건족의 창녀

    국민의 씨를 말리는 집값폭등.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 0 0
    breadegg

    근데, 조넛신문과 자유당은 남-북관계 개선에
    근본적으로 반대로세..
    .
    70년을 분단해서 살았다.
    그 동안, 분단과 갈등을 자양분으로 실컷 해쳐먹지 않았냐?
    이제, 시대의 조류가 화합과 협력으로 되는 전환점에서,
    니들 뇌주름을 리어레인지 해야 될 때가 되었다.

    ← 연합뉴스 동시댓글 id : om****

  • 0 0
    민경욱-세월호 참사 당일 웃음브리핑

    “난리났다 으하하” 민경욱, 세월호 참사 당일 ‘웃음’ 브리핑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2238.html
    #csidx712a72f4e157d3e900a1d924771b315
    ( 언론인 이전에 인간이 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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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매국-군사독재집단은 헌법파괴가

    목적이었고..국민들은 그냥..그들의 소모품으로
    생각한다..
    일제 육군성 꼴통들이 그 기원이고..
    대표적사례가 버마에서 식량도 없이 행군할때
    길가의 풀을 먹으면 된다고한 무타구치 렌야나..
    남태평양 과달카날에서 미군 기관총에 총검돌격시켜
    전멸시킨 육군성 츠지 마사노부 같은것들 이다..
    미항모에 카미카제 자살공격은 말할것도 없고..

  • 1 0
    한민족 공동체

    노태우가 말한 1국가 2쳬제 한민족 공동체가 맞는거지... 자유당과 바미당은 자기정당 에서 낸 대통령의 말 조차 거부하나?

  • 1 0
    든든합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다

  • 2 0
    개바기, 바근해

    헌정유린, 국정농단 세력이 뭘 알겠냐

  • 0 1
    ㅋㅋ

    이천년은 간다는 야그쥐?!

  • 2 3
    ㅋㅋ

    김일성 왕조가 천년갈거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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