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은 헌법상 국가 아니어서 남북군사합의 비준 위헌 아냐"
"헌법상 '조약'은 국가간 합의, 위헌이라는 말 자체 성립 안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일부 언론이나 야당이 위헌 주장의 근거로 든 헌법 60조 국가안전에 관한 조약의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은 '문서에 의한 국가의 합의'를 말한다. 따라서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지난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3조1항은 남한과 북한의 관게를 국가간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그래서 동법 4조에도 남북합의서는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간 문서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조약이 아니라 남북합의서라는 용어를 쓰고 있음을 유의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남북관계발전법에 제정된 2005년 이전에 체결된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명백하게 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걸 밝혔고 남북합의서는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간 합의'로 봐서 헌법상 조약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이번 남북합의서 비준에 대해 헌법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말하는 건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위반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7년 1월 16일 "1991년 체결 남북합의서는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간의 합의로서 남북당국의 성의 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1999년 7월 23일 선고에서 "1991년 체결 남북합의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 사이에 채택한 합의문서로서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상호간에 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기는 하나,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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