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양인 중 무국적 2만4천명...美에만 1만여명"
천정배 "시민권부여 관련법 美의회 계류중. 대사관 나서야"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입양 보내졌지만 해당 국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무국적 입양인이 2만3천명에 달하고, 이중 40%에 가까운 1만여명이 미국에서 무국적자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58년부터 올해 6월 기준 현지 국적 취득이 확인되지 않은 입양인은 전체 입양인 16만5천305명 중 2만3천935명에 달한다.
이중 미국으로 간 입양인만 총 11만1천148명으로, 이중 1만810명의 국적 취득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 예로 지난 2017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필립 클레이(한국명 김상필, 40)씨의 경우 8살 때 미국으로 입양된 후 부모가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아 불법체류자 신세가 됐고, 결국 2012년 한국으로 강제추방돼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다.
미국의 경우 입양아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아동시민권법 CCA2000(Child Citizenship Act of 2000)이 통과됐지만 1983년 2월 이전 출생한 입양아들에겐 소급 적용하지 않았고, CCA2000법을 보완한 ACA법(ACA: adoptee Citizenship Act)이 올해 3월, 미연방 상·하원에 발의됐지만, 미 의회에 계류돼있는 상황이다.
천 의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무국적 입양인은 한미 양국 모두에게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더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미 의회와 의원을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5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58년부터 올해 6월 기준 현지 국적 취득이 확인되지 않은 입양인은 전체 입양인 16만5천305명 중 2만3천935명에 달한다.
이중 미국으로 간 입양인만 총 11만1천148명으로, 이중 1만810명의 국적 취득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 예로 지난 2017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필립 클레이(한국명 김상필, 40)씨의 경우 8살 때 미국으로 입양된 후 부모가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아 불법체류자 신세가 됐고, 결국 2012년 한국으로 강제추방돼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다.
미국의 경우 입양아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아동시민권법 CCA2000(Child Citizenship Act of 2000)이 통과됐지만 1983년 2월 이전 출생한 입양아들에겐 소급 적용하지 않았고, CCA2000법을 보완한 ACA법(ACA: adoptee Citizenship Act)이 올해 3월, 미연방 상·하원에 발의됐지만, 미 의회에 계류돼있는 상황이다.
천 의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무국적 입양인은 한미 양국 모두에게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더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미 의회와 의원을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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