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청구 않기로…경찰 '머쓱'
스리랑카인 48시간만에 유치장에서 풀려나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후 화재 책임을 스리랑카 노동자에게만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여야까지 구속영장 청구에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돼, 경찰이 머쓱해진 양상이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10일 스리랑카 노동자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리랑카 노동자는 긴급체포된 지 48시간 만에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께 A씨를 긴급체포해 지난 9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반려되자 10일 오후 재신청을 했다가 재차 기각당했다.
경찰은 이에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조치를 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