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용병 신한금융회장 구속영장 청구. 신한 발칵
금융지주회장 대상으로는 최초로 영장 청구
검찰이 8일 채용비리 혐의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신한이 발칵 뒤집혔다.
은행들의 채용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행장 등 임원급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은 있으나 현역 금융지주회장에 대해 직접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조용병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 신한은행장을 역임하는 동안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앞서 구속 기소된 신한은행 인사부장들과 부정채용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3년∼2016년 22건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일과 6일 조 회장을 비공개 소환해 그의 범죄 혐의를 조사했다
조 회장은 당초 오는 12~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다른 4대 금융지주회장들과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적극 호응할 예정이었다.
은행들의 채용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행장 등 임원급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은 있으나 현역 금융지주회장에 대해 직접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조용병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 신한은행장을 역임하는 동안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앞서 구속 기소된 신한은행 인사부장들과 부정채용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3년∼2016년 22건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일과 6일 조 회장을 비공개 소환해 그의 범죄 혐의를 조사했다
조 회장은 당초 오는 12~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다른 4대 금융지주회장들과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적극 호응할 예정이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