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 1심재판 선고 'TV 생중계 허용'
박근혜와 형평성 맞춰. MB는 생중계 반대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일 '공공의 이익' 차원 및 앞서 생중계를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MB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선고 공판은 5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MB는 선고 공판 중계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법원이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생중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만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자체 촬영한 영상을 언론사에 송출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MB 선고 공판 중계는 지난해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든 이래 3번째다.
법원은 앞서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를 생중계 허용했고, 이어 지난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의 1심 선고 역시 생중계토록 했다.
앞서 검찰은 MB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천131만여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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