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속전속결', 국회 정무위 통과. 20일 본회의 처리
법사위 거쳐 20일 본회의 상정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는 것이 핵심으로,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안이 정무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여야 교섭단체 합의대로 오는 20일 본회의에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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