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석태-이은애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민주당 "채택 거부해도 임명 가능"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려했지만 한국당 소속 위원들이 퇴장하면서 회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오늘 이석태, 이은애 후보자에 대해 한국당에서 동의하지 못하겠다며 회의 자체를 못하겠다고 했다"며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보고서 채택과 관계없이 임명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장 추천몫인 이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끝내 무산되더라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수 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10일, 11일 양일간 이석태, 이은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했으나, 이 과정에 한국당은 이석태 후보자에 대해선 참여정부 당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것 등을 이유로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이은애 후보자에 대해선 위장전입 등을 문제삼으며 인준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