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황영철 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8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의원은 결심공판후 입장문을 통해 "주지하시다시피 저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며 "저는 법정 최후진술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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