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드루킹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
드루킹 일당 9명도 기소. 송인배-백원우는 기소 안해
특검팀은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이 날 오후 김 지사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지사를 포함해 총 12명을 사법 처리하는 선에서 59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7일 허익범 특검이 직접 수사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한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프로토타입(초기 버전)을 보고 킹크랩 개발과 운용을 허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그후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와 공모해 2016년 12월∼올해 2월 7만5천여개 기사에 달린 댓글 118만개에 8천800여만번의 호감·비호감 부정클릭을 했다고 판단, 이에 가담한 드루킹 일당 9명을 앞서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원하는 후보를 댓글작업으로 지원하는 대가로 일본지역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공소장에 함께 적시했다.
하지만 특검은 앞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시하지 않아 향후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특검은 드루킹 측으로부터 인사청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수수한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씨 역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씨에게 금품을 넘기는 데 관여한 드루킹, '성원' 김모씨, '파로스' 김모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던 청와대 송인배 정무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검은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앞서 기소한 드루킹과 그의 최측근 '아보카' 도모 변호사, '삶의 축제' 윤모 변호사, '파로스' 김모씨 등을 포함해 총 12명을 기소, 향후 김 지사측과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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