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경실련-참여연대 "은산분리 완화법 이달내 처리 반대"
전성인 "정부, 네이버-언론-삼성 중 어디 은행 줄지 꽃놀이패 즐겨"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윤순천 경실련 사무총장,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허권 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정말 혁신을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면 법을 제대로 만들어서 정기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K뱅크 인가 신청시 자금조달계획 허위 제출여부에 대한 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설사 특례법으로 도입한다고 해도 대주주 적경성에 문제가 있는 대주주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자동전환조항'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교수는 "표준분류인 정보통신업종을 (적용)하면 남은 한 곳은 네이버이고, 신문사, 잡지사도 부채비율 200% 미만이면 은행을 가질 수 있고, 종편도 은행을 가질 수 있다. 반대로 표준산업분류 특수분류를 적용하면 삼성전자가 ICT 기업"이라며 "즉, 현재 정부는 삼성에 은행을 줄까, 언론기관에 은행을 줄까 양자 사이에서 꽃놀이패를 즐기고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분류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정보통신업과 특수분류인 정보통신기술업이 존재하며, 표준산업분류 적용시 신문사-방송사-종편 등이 ICT기업에 해당하고, 특수분류 적용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해당하게 된다는 것.
윤순천 사무총장도 "은산분리 규제완화는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다"며 "정보통신기술을 은행에 접목해 메기효과를 낸다고 했는데 재벌, 거대자본이 은행을 갖게 되면서 악어효과만 나타날 수 있다.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는 물꼬를 터주는 길잡이가 된다"고 거들었다.
김경률 경제금융센터 소장 역시 "최종적으로 나온 게 그룹전체 자산 중 50% 이상이 ICT(기업)인 경우 은산분리 완화 대상으로 한다는 건데 이게 회계사 입장서 황당하다"며 "현재 공시된 재무재표상 그룹 자산을 파악할 방법은 없다. 단시간의 며칠간의 작업으로 파악할 수 있냐면 그것도 아니고 애시당초 감사보고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