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가수 조영남씨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7일 조씨의 사기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조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의 미술작품은 화투를 소재로 하는데, 이는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라며 "조수 송모씨는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미술사적으로도 도제 교육의 일환으로 조수를 두고 그 과정에서 제작을 보조하게 하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작품 구매자들은 구매 동기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는 점을 보면 작가의 '친작' 여부가 구매 결정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매자들의 주관적 동기가 모두 같지 않은 만큼 조씨에게 보조자 사용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대작 화가 송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천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작품의 아이디어나 소재의 독창성 못지않게 아이디어를 외부로 표출하는 창작 표현작업도 회화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작업에 참여한 송씨가 단순한 '조수'가 아닌 '독자적 작가'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완성 단계에서 작품을 넘겨받은 뒤 덧칠을 가미해 그림을 전시·판매한 것은 구매자들을 속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조씨는 선고 직후 "재판부가 현대미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셨다. 재판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그림을 더 진지하게 그릴 수 있게 돼 좋은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화투짝좋아하는 동네영감이 누구시켜 맘껏 화투장들어간 그림그려달라 하고 거기다 사인하면 아무도 안 사. 조영남은 미술가가 아니고 자기 사인을 파는 딴따라지, 법적인 문제 운운 문제 이전에 그걸 "아트"라고사는 사람의 수준 문제지 . 조영남의 사기질은 살짝 덧칠만하게 햇다는 변명, 그게 예술감각 제로. 그래 나는 사기꾼이다 하고 나대야 예술인데 그냥 3류딴따라
원래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 법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추종하고 따르게 만드는가에 의해 성공여부가 결정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수용해야 무명이 아닌 유명화가가 되는 것입니다. 억울하 말일지 모르지만, 미술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수의 추종자, 팔로워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미술만 예외라고 말씀마십시오.
이번 조영남 그림대작 사건 2심 판결은 아주 현명한 판결이다. 수많은 예술 표현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 창작영역에 법이 잣대를 들이대고 재단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화가가 잡은 붓에 작품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술은 창작의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하지 그 아이디어를 붓과 물감으로 하냐 조수보조를 받을거냐는 작가의 자유의지다.
미술작품이 객관적 가치를지녔다면 작가의 유,무명에 관계없이 가치를 지녀야함. 내 동생은 신체장애자로서 무슨 인연으로 독자 여러분이 모두 잘 아실 저명화가를 알게 되었고, 그의 화실에서 그의 그림을 그렸음. 물론 그 그림은 그 화가의 이름으로 비싸게 팔렸음. 내 동생의 이름이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내가 경험한 그림 가격의 세계임.
대부분 미술전공학생들의 작품을 화랑들이 거의 다 사줌 싼 값으로, 예컨대 100$로. 그리고 싹수 있는 젊은 화가를 선택, 화랑이 주도하에 기자,평론가들이 동원 되어 이 화가를 집중적으로 키워 그림 값을 올림. 이제 그로부터 100$에 산 그림을 몇만$에 팔아 먹음. 이돈으로 또 무명의 작가 그림 사 주고..이게 그림의 세계임. 스페인 이야기임.
1997년 대선때.. 한나라당의원들이 북경에서 북한관계자에게 휴전선에서 전쟁에 준하는 도발을 해달라고 하면서 그 댓가로 1억달러 ( 1천억원)를 약속.. 북한은 김대중 후보를 부담스러워 했다고 함.. ( 당시 북한은 돈을 잘주는 친일매국집단이 오히려 북한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생각을 한것으로 보이며.. 이런것을 적대적 공생이라고 한다.. )
유명 연예인은 사기 도적질을 해도 된다는 판결? 원작자가 조영남의 부당함에 대해 자기 권리 주장하는 증언을 했음에도? 남의 그림 1만원에 사다가 자기 그림이라 몇 백에서 천 만 단위로 받으면 그건 사기지, 그런 단순 판단도 돈과 유명세에 의해 사법적 판결이 좌우되면 도대체 이 나라에서 믿을 수 있는 게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