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남성모델 누드 유포' 20대 여성, 1심서 징역 10개월
워마드 등 거센 반발 예상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25)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안 씨는 지난 5월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 A 씨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통상적인 몰카 범죄와 달리 가해자가 여성이라서 수사가 빨리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워마드 등을 통해 제기됐고, 수사기관을 규탄하는 수만명 규모의 대규모 시위가 계속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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