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의회, 아들 잃은 경비원 '전보' 요구 전근향 구의원 제명
전근향, 당선 두달만에 의원직 상실
동구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전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 안건을 제적 원안대로 의결했다.
지방자치법상 기초의원 징계는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금지, 제명 등이 있다. 본회의에서 제명이 가결되는 순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선 전 의원을 제외하고 투표권을 가진 6명의 의원 모두 제명에 찬성했다. 이로써 전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지 두 달 만에 의원직을 잃게 됐다.
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은 앞서 지난 5일 전 의원의 당적을 박탈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부산 동구 범일동 두산위브 아파트에서 주행 중이던 SM5 차량이 경비실로 돌진해 근무 중이던 경비원 김모(26)씨가 숨졌다. 김씨의 아버지는 아들과 같은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중이었다.
그러나 사고 직후 입주민 대표이자 민주당 현직 구의원이었던 전근향 의원은 경비업체에 연락해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한 조에서 근무할 수 있었냐"며 "아버지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 조치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비난을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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