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인사심의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날 모두 기각됐다.
부산의 한 건설업자와 유착해 형사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모 전 판사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리감사관실의 경우 "임의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는 사유로, 인사심의관실은 "형사소송법상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각각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았다.
허 부장판사는 문 전 판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별건 수사로 볼 수 있다"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문 전 판사의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 문모 당시 부산고법 판사가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수십 차례 향응·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수사결과를 검찰로부터 통보받고도 법원장을 통해 구두로 경고한 뒤 별다른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의 조치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윤리감사관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당시 상고법원 설립을 추진하던 법원행정처가 문 전 판사와 건설업자 정씨,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긴밀한 관계였다는 점을 고려해 비위 의혹을 문제 삼지 않으려고 한 것으로 의심한다.
인사심의관실의 경우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검찰은 "기각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행정처가 자료를 임의제출할 수 없다고 최종 통보해 윤리감사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임의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인사심의관실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법관 인사자료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같은 논리라면 검찰 인사자료를 둔 법무부 검찰국의 압수수색 영장은 어떻게 발부될 수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원이 압수수색 등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법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제외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앞서 검찰이 혐의 소명을 보강해 재청구한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25일 기각한 바 있다.
육법전서 몇줄 더 외운 덕분에 법복 얻어입고 설쳐대는 새끼들이, 마치 성인, 도덕군자인냥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빠져있으니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개판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번에 법원내 양아치 새끼들을 스스로 정리하지 못하면 앞으로 판새새끼들 판결은 옆집 개짖는 소리가 될꺼다. 기회가 자주 오는건 아니다.
법원도 썩어 문드러졌다. 양승태 이하 적폐판사놈들 전부 파면해야 한다. 지방법원장 대법원장 국민투표로 뽑아야 하고. 차관급 예우받는 판사직이 너무 많다. 똥별 없애듯 1/10로 줄여야 한다. 특검법 처럼, 특별법원법 만드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삼성 앞잡이 판사놈들, 스폰스 판사놈들 전부 수사해서 파면해야한다. 파면후 변호자자격도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