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회 이어 경총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정부, 이의 요청 받아들이지 않고 내년 시행 확실시
경총은 오는 23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안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부진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구체적으로 이의제기서에서 최근 국내 중소기업 10개 중 4개사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임금근로자 한 달 치 급여의 63.5% 수준에 불과할 만큼 한계상황에 내몰려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한계상황에 놓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볼 수 있는 최소한의 방책이었으나 근로자위원은 물론 공익위원도 기존 관행만을 앞세워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했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정부측을 비판하기도 했다.
경총은 특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1.0%)을 인상률에 반영한 것이 산입범위 확대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잘못된 조치라고 반발했고, 협상배려분 1.2%가 인상률에 반영된 것에 대해서도 "근로자위원이 5∼6월 심의과정에 불참한 점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비판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한 공익위원들을 치하한 바 있어, 경영계의 이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게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8천350원은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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