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방부, 계엄령 문건 청와대에 6월 28일 보고"
임종석-조국 등 靑 참모진, 4월 30일 문건 존재 최초 인지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문건을 보고 받은 시점이 언제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4월 30일 기무사 개혁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들과 논의하는 과정에 과거 정부시절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으나 논의는 안했다'고 밝힌 데 대해선 "그날 회의의 주된 내용은 기무사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회의 석상에서 계어령 문건과 관련된 질의와 토의가 일체 없었다. 송 장관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설명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당시 참석했던 청와대 참모진들로서는 국방부 장관이 생각하는 만큼 그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4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그는 문 대통령의 모든 문서 제출 지시에 대해선 "특수단 수사와 별개로 관련 문건을 체줄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고 대통령이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과 특수단의 수사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통령은 수사단 수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단 문건만으로도 각 부대 병력 동원, 병력 동원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냐"며 "그 내용들이 실제로 그런 준비단계까지 갔는지, 실행 단꼐까지 갔는지 확인해야 이 문건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겠다고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문건 보고대상에 송 장관이 보고받은 문건들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전혀 다른 문제다. 지금 대통령이 지시내린 내용은 시기적으로는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과 관련해서 생산된 문건을 말하는 것이다. 이 내용은 특수수사단에서 수사할 범죄행위라면 기무사의 송 장관에 대한 보고는 영역과 성격이 다른 행정적 절차와 관련된 문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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