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소상공인들 강력 반발
정부 공익위원들, 한국노총 손 들어줘. 소상공인들 "기울어진 운동장"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을 상정했으나, 노동계와 정부측 공익위원이 모두 반대표를 행사해 부결됐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위원 23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반대했고 사용자위원 9명은 찬성했다.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결과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퇴장 직후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 업종의 근로자는 3분의 1 이상이 실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존폐의 위기에 내몰려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별다른 대책도 없이 근로자 3분의 1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최저임금 심의의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차등 적용을 주장해온 소상공인연합회는 긴급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의 직접당사자이자 지불능력의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의 당연하고도 절박한 염원을 외면한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노동계와 정부를 강력 성토했다.
연합회는 이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오세희 부회장 2인은 금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퇴장하였으며, 이후 최저임금위원회 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한다"며 "공익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마지막까지 바라왔으나, 일말의 기대마저 무위로 돌린 공익위원들에게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린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음을 고하는 바"라고 보이콧을 선언했다.
연합회는 "이제는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은 자포자기 심정으로 분노하고 있음을 밝히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이후 사태에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라며 앞서 예고한 '최저임금 모라토리움' 투쟁을 실천에 옮길 것임을 강력 경고했다.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국내 최저임금제도 30년 역사상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2개 업종 그룹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했고 이후에는 계속 동일 최저임금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오는 14일을 최종시한으로 협상중인 최저임금위는 노동계의 '43.3% 인상'과 경영계의 '동결'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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