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댓글조작' 드루킹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1심 선고, 25일 오후 이뤄져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 제출한 구형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요청했다.
아울러 공범 '서유기' 박모씨와 '둘리' 우모씨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 '솔본아르타' 양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일당은 댓글조작을 위해 개발한 '킹크랩' 시스템을 이용해 지난 1월 17∼18일 총 2천286개 네이버 아이디로 537개 뉴스 기사의 댓글 1만6천여개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실행, 184만여 회에 걸쳐 부정 클릭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25일 오후 2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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