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대차 압수수색...공정위 간부 불법취업 의혹
현대건설·현대백화점·쿠팡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확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인사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채용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현대차 외에도 현대건설·현대백화점·쿠팡 등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 후 취업한 다른 업체들도 포함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검찰은 전·현직 부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간부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유관기관과 기업에 재취업한 혐의를 잡고 지난달 20일 공정위와 공정경쟁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6일에는 신세계페이먼츠·대림산업·JW홀딩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애초 공정위 간부 5∼6명을 수사선상에 올렸으나 인사혁신처에서 취업심사 기록을 넘겨받고 공정위 직원들을 참고인 조사하는 불법 재취업이 의심되는 공정위 전직 간부들을 추가로 확인,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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