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특위 "금융소득과세기준, 2천만원→1천만원"
새로 31만명 금융소득과세 대상될듯, 연간 3천억 추가세수
재정개혁특위가 이날 권고안을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담세력(조세를 부담하는 능력)에 따른 세부담을 강화하고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춰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2~2016년 기준으로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상위 10%가 전체 이자 소득의 90.5%, 배당소득의 94.1%을 차지해 금융소득자와 비금융소득자간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특위의 주장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지난 1996년부터 시행해오다 2002년 부부합산과세에서 개인별과세로 전환했다. 2013년에는 국회에서 여야가 오랜 기간 격론을 벌인 끝에 과세 기준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췄다.
이 경우 과세대상자수는 9만여명에서 40만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1천만∼2천만원 구간의 인원은 약 31만명이다.
특위는 추가 세수 예상치에 대해선 "기준금액 인하 시 금융 외 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율 과표구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세수 효과 추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대상자가 11만 3천명에서 45만 6천명으로 증가하면서 세수 효과가 연가 3천억원 발생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당정은 지난해 당정협의에서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1천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확정하고 과세제도 정비를 추진해왔고,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동일한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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