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성희롱-성폭력에 더욱 강력한 대응 필요"
"여성부 의무로 여기지 말고 각부처 책임져야 하는 업무로 인식해야"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광화문 광장의 수많은 촛불에서부터 최근 미투 운동의 외침까지 국민들께서는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나라,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은 성차별과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국민의 기본적인 요구에 답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보다 중요한 것은 대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발표한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라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모으는 의지가 각 부처의 일선 행정기관과 현장까지 제대로 스며들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성평등의 문제를 여성가족부의 의무로 여기지 말고, 각 부처의 행정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책임져야 하는 고유의 업무로 인식해 주시길 바란다"며 "예를 들면 공공시설 영역에서는 행안부가, 직장 영역에서는 고용부가, 문화·예술·체육 영역에서는 문체부가, 학교 영역에서는 교육부가, 군대 영역에서는 국방부가 이렇게 다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은폐, 피해자 보호 소홀시 징계를 강화하고 민간사업장의 성희롱,성차별 감독 강화를 위해 근로감독관을 늘리는 내용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부문에서는 기관별 자체 사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하고, 관리자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시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민간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사건 해결 후에도 2차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사후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성희롱,성폭력의 사각지대였던 문화예술계에 대해선 고용관계가 아닌 예술인의 성희롱 피해 등을 규제하기 위해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신고상담창구도 상시 운영된다.
교육 부문에서는 대학내 성폭력 담당기구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고 교원의 2차 가해에 대한 징계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성희롱 금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단독 법률도 제정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주요 부처에 양성평등 전담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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