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친박 최경환에 '징역 5년' 선고
법원 "직무 공정성과 사회 신뢰 훼손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국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 국고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면서 국정원 특활비로 조성된 1억원을 수수했다"며 "기재부 장관 직무에 대한 공정성, 사회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자금이 목적 외로 사용돼 죄가 무겁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국정원 예산 편성에 편의를 봐주고 1억원을 뇌물로 받았다. 그런데도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보다 합리성 없는 주장으로 죄책을 덮기에 급급했다"며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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