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성추행' 조선일보 전 기자 기소
10년전 불기소 처분한 사건 재조사해 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이날 고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모씨는 2008년 8월 5일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2009년 수사 당시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는 파티에 동석한 다른 여배우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여배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달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조씨를 불기소했을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며 재수사를 권고했고,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조씨를 최근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씨의 강제추행 혐의 공소시효(10년)가 오는 8월 4일 끝나는 점을 감안해 서둘러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수사 결과 사건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과 관련해 목격자 진술이 유의미하게 일관되고 목격자 진술을 믿을 만한 추가정황과 관련자들이 실체를 왜곡하려는 정황 등이 명확히 확인됐다"라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