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제재 1년 더 연장. 조속한 비핵화 압박
행정명령 6건 효력 연장…'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원칙 재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 6월 26일)를 비롯해 미국 역대정권의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연장된 대북제재는 13466호에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확대된 대북제재 관련 행정명령 13551호(2010년 8월 30일), 13570호(2011년 4월 18일), 13687호(2015년 1월 2일), 13722호(2016년 3월 15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3810호(2017년 9월20일) 등이다.
이들 행정명령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 주요 인사의 자산을 동결하고,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 금지, 광물 거래 등 돈줄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 행정명령 13466호가 2008년 6월 26일 발동됨에 따라 역대 대통령은 매년 6월 말 효력 연장 절차를 진행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연장 이유로 "한반도에 무기 사용이 가능한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의 위험,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포함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역내 미군과 동맹국 및 교역 상대국을 위태롭게 하며 도발적이고 불안정하고 억압적인 북한의 조치와 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 경제에 계속해서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에게 조속한 비핵화를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 6월 26일)를 비롯해 미국 역대정권의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연장된 대북제재는 13466호에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확대된 대북제재 관련 행정명령 13551호(2010년 8월 30일), 13570호(2011년 4월 18일), 13687호(2015년 1월 2일), 13722호(2016년 3월 15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3810호(2017년 9월20일) 등이다.
이들 행정명령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 주요 인사의 자산을 동결하고,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 금지, 광물 거래 등 돈줄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 행정명령 13466호가 2008년 6월 26일 발동됨에 따라 역대 대통령은 매년 6월 말 효력 연장 절차를 진행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연장 이유로 "한반도에 무기 사용이 가능한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의 위험,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포함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역내 미군과 동맹국 및 교역 상대국을 위태롭게 하며 도발적이고 불안정하고 억압적인 북한의 조치와 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 경제에 계속해서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에게 조속한 비핵화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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