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 구속영장 청구
'갑질 폭행' 구속 벗어났다가 다시 구속 위기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영현 부장검사)는 이날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이씨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출입국당국은 이씨가 물증과 관련자 진술로 뒷받침되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초청 입국시킨 뒤 실제로는 평창동 자신의 집에 불법 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국이 파악한 불법 가사도우미는 최근 10여 년 간 20명 안팎 규모로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전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이씨는 '갑질 폭행' 의혹으로 검찰이 지난 4일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어, 이번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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