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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거래'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

"미공개 문건도 제공" "13명의 법관들 징계절차에 회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5일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담화문을 통해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접한 후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충격과 분노에 대하여 사법부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수사에 대하여 사법부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고, 법원 조직이나 구성원에 대한 수사라고 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음도 자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는 비록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하여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며,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또한 "엄정한 조치를 약속드린 바와 같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13명의 법관에 대하여,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며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일부 대상자들에 대한 재판업무배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거래 문건들에 대해선 "저는 조사가 미진하였다는 일부의 지적을 감안하여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영구 보존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이 이처럼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천명한만큼, 시민단체 고발로 착수된 검찰의 재판 거래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검찰 출두는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다음은 김 대법원장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접한 후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충격과 분노에 대하여 사법부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관여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법행정권자의 뜻과 다른 소신을 드러냈다는 것만으로 법관들이 다른 법관들에 의해 뒷조사의 대상이 된 것은 법관독립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존재 이유인 공정한 재판을 사법행정권자의 정책 실현을 위한 거래의 수단으로 써보려고 시도한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과거는 물론 지금도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있는 전국의 법관들에게 큰 자괴감을 안겨 주는 것입니다.

물론 법관들이 사법행정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재판의 진행과 결론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판은 실체적으로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해 보여야 한다는 것이 사법부가 강조해 온 오랜 덕목이고,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외관을 꾸며내는 행위만으로도 사법부의 존립 근거인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2주간 법원 내·외부의 많은 분들로부터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 여부를 비롯한 현안에 대하여 소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모든 행위가 사법부 외부가 아닌 사법부 스스로에 의해 일어난 현실에서, 저는 사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무엇보다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심사숙고하였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우선, 엄정한 조치를 약속드린 바와 같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13명의 법관에 대하여,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일부 대상자들에 대한 재판업무배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저는 조사가 미진하였다는 일부의 지적을 감안하여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영구 보존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 같은 자료의 영구보존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난 잘못을 잊지 않고, 그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다짐이 될 것입니다.

관여자들에 대한 형사조치와 관련하여, 특별조사단의 독립적이고도 철저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조사 수단이나 권한 등의 제약으로 미처 해명하지 못한 의혹들에 대한 외부기관의 수사를 요청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사법부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또다시 침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른바 '재판거래'라는 있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수사는 불가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수사에 대하여 사법부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고, 법원 조직이나 구성원에 대한 수사라고 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음도 자명합니다.

또한 재판은 무릇 공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외관에 있어서도 공정해 보여야 하기에, 이른바 '재판거래'는 대한민국 법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다는 저의 개인적 믿음과는 무관하게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도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비록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하여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며,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조사결과가 지난 사법부의 과오 때문이라고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사법부 스스로 훼손한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 여러분의 질책과 꾸짖음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지난번 말씀드린 바 있는 방안들이 근본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사법부 구성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숭고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법원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합니다.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법부의 유일한 존립 근거임을 명심하고,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과 고통이라도 견디어 낼 것임을, 다시 한 번 굳게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6. 15.대법원장 김명수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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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5 개 있습니다.

  • 0 0
    목불인견

    법관?
    상갓집 개가 된지 이미 오래된 일이다.
    밑구엉이 닳도록 공부해서 개가 되다니,

  • 0 0
    111

    1.이재용 대법원 판결 남겨두고 하는것이잖니
    2. 이석기 구속해서
    3.전교조법외노조 만들어놓아서

  • 24 0
    대법관

    이런서류에 거론된 데법관은 자리를 사퇴해야 합니다
    그러고도 어찌 공평한 재판을 할 수 있나요?
    당신들이 신이라도 돼서 공평할 수 있다 이것입니까?
    마지막 자존심도 없습니까? 사퇴하십시요---
    모든 재판에 당신들은 제척대상입니다!

  • 40 0
    판사놈들이 망친 나라

    정의로운 나라가 안되는 이유는 판사놈 때문이지
    힘있고 권력있고 돈있는 놈만 항상 손을 들어주는 쓰레기 전관예우 범법자

    그래서 - 기술 도독질한 삼성전자 미국 재판정에서 삼성전자는 카이스트에게
    4400억 배상하라는 합리적인 판결 받아내 한국같으면 상상도 할수읍는 판결이지

  • 33 0
    주먹이 법이다

    엽전토인들 주제에 법치국가니 뭐니 하니깐 이 모양이지. 법치는 아무나 하냐? 후진국에서 "법치"란 뜻은 기득권이 자기들만 "법"을 무기로 마피아질,사기질,부정부패 다 해 먹는다는 의미야. 선진국에서나 "법"이 정의의 도구지, 민도 낮은 엽전토인들이 "법치"하면 노예부리기 정당화야. 저런 놈들 그냥 찾아 가 목을 따 버리는게 토인들의 정의야, 법이 필요없어

  • 50 0
    나라가 썩은 것은

    모두 판사 새키덜 때문이지

  • 11 0
    이제

    사법부가 쬐까 정신을 차린겨?

  • 57 0
    적폐 최고 정점에 판사

    적폐 최고 정점에 전관예우 판사 범법자 집단

  • 17 0
    인혁당 사건

    지금 시대도 이런 쓰레기 대법원장으로 인하여 인혁당사건이
    언제던 일어날수 있다는 사실에 대충격이다

  • 22 0
    당연하다.

    재판을 하는 판사이기에 검찰수사는 받을 수 없다는 자세 국민을 무시한 태도이다. 재판을 통해 범죄자를 처발하는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범죄자가 대통령, 의원 그 누구라도 재판을 통해 단죄한다. 판사는 제외하다는 회괴한 논리는 판사는 법 위에 있다는 자세이다. 빨리 내려와서 죄를 지었을 때는 누구도 판사 앞에 서야 한다는 모범을 보여 주어라

  • 10 0
    엉터리

    요지, 대법원판사들과 재판장들 명에 따라 수사의뢰 안함.
    따라서,수사대상은 청와대와의 재판의혹뿐만 아니라 판사사찰,인사권남용,국회등 권력기관과의 거래등 모든 분야로 넓여야 하고,특별법에 의하여 수사권은 대통령이 2인추천하여 국회에서 결정하여 수사하여야 하고 재판권 또한 특별법에 의하여 하급심부터 최종심까지 국민배심원에 의하여 판결하여야 한다.

  • 59 0
    ㅋㅋㅋㅋ

    이제
    양승태 대판숭이 잡아들여라

  • 4 16
    ㅋㅋㅋㅋ

    사퇴해 시바라. 문재앙이랑 같이 ㅋ

  • 64 0
    공수처 신설밖에 답이없네요~~

    뭐 이런 결론이있는지 참으로
    어의가없어서 말이 않나오네요.
    여기가 정치집단도 아닌데 어찌
    이런 결론을 내리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어디보다 법을
    잘 지키고 수호해야하는 법원이
    그것도 대법원이 이런 정치집단
    행세를 하면 정말 누가 법을 믿고
    살겠어요? 그리고 그동안 잘못된
    판결로 자살하고 운명을 달리한
    그런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요?
    진짜 욕나오네..

  • 24 0
    일본강점기때부터

    법조계는 상부조직이 매국노였고..
    경찰은 하부조직이 매국노인 특징이 있었다..
    일부 개신교는 그들의 범죄를 세탁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그뿌리는 이승만과 야합후 민간인학살에 부역
    했던 북한개신교출신 서북청년회일 가능성이 매우높다.
    특히 미국 북장로파의 지원으로 미국유학후에 교육계로도
    갔는데..이것이 교육부 공무원이나 교장등이 가끔 이상한말을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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