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TV조선> 허가 취소, 방통위가 엄격한 법절차 거쳐야"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승인 취소 가능"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SNS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23만6천714명이 참가한 <TV조선> 허가 취소 청원에 대해 "언론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로서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비서관은 그러면서도 "주요 민주주의 국가는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공공재인 주파수를 쓰는 지상파 등 방송에 대해서는 필요최소한의 규제 체제를 갖추고 있다"며 "종편 채널은 지상파 수준의 규제는 아니지만 역시 규제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정 비서관에 따르면, <TV조선>은 오보.막말.편파방송 등을 이유로 2014년 13건, 2015년 11건, 2016년 8건의 법정 제재를 받았다.
같은 기간 다른 종편인 A사는 6건, 4건, 5건, B사는 7건, 11건, 7건, C사는 4건, 2건, 3건으로 집계돼 <TV조선>은 종편 가운데 가장 많은 징계를 받았다. 작년 재승인 이후에는 법정 제재 건은 없었지만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최근 보도 2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중이다.
정 비서관은 "방통위는 방송사에 대해 통상 3년 단위로 재승인 심사를 실시한다"며 "<TV조선>의 경우 지난해 3월 심사 당시 기준점인 650점에 25점 미달하는 625점을 받았는데 법정 제재로 인한 감점이 18.55점이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현재 방통위가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 중이고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와 청문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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