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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2천15인 시국선언 "'재판거래' 형사처벌하라"

"더이상의 '셀프조사' 의미 없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시작

변호사 2천15명이 11일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와 책임자 형사처벌·징계·탄핵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 비상모임'은 이날 오전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통해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스스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저버린 정황이 드러났다"며 "단순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넘어 조직적인 사법농단이라는 비난도 과하지 않을 정도"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어 "법원 내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자체가 이미 그냥 넘길 일이 아니며 실제 시도되었다면 그야말로 경천동지 할 일"이라며 "더 이상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미명 아래 견제되지 않은 사법권의 전횡으로 인해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받는 상황을 내버려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 미공개 문건 전면 공개 ▲ 각 문건 작성자·작성 경위·보고 및 실행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징계·탄핵 ▲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찬희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도 사법부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재 사법부는 합일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내부 갈등과 분열만 가중돼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변호사로서 경험에 비춰 형사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그러니 KTX근로자 복직사건, 쌍용차 노동자해고사건, 전교조 법외노조사건 등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국민은 얼마나 억울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위은진 변호사는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하기를 바래왔지만 여전히 자정의지는 없어보인다.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 사법권의 독립을 무참히 버리고 있다”며 “검찰은 즉각 수사를 개시하고 법원은 적극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더 이상의 셀프조사는 의미가 없다”라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수사해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기소해서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115명의 대표판사들이 11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를 열고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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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6 0
    나바론

    변협출신은 동참했는가.

  • 48 0
    정의가 강물처럼....

    우리 변호사님들 아직 쏼아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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