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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함영주 하나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다툼의 여지 있고 구속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법원이 1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후 밤 11시 20분께 검찰이 신청한 함 행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곽 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채용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은 지난 4월 하나은행 전직 인사부장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한 뒤 '윗선 수사'에 박차를 가해왔으나, 함 행장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제동이 걸린 양상이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lmh53u

    채용비리의 엄중함과
    이 피해의 가공할 박탈감을 생각한다면
    영장심사를 이렇게 해서는 아니된다.
    영장판사들이 웃겨! 권력의 원천인 국민을 무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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