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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삼성 작업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 포함", 고용부 머쓱

디스플레이 전문위 "보고서에 2개 핵심기술 포함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30일 고용부가 공개를 경정한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고 판정, 고용부를 머쓱하게 만들었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디스플레이 기흥, 천안, 아산1, 아산2 등 4개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심의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전문위 검토 결과 삼성디스플레이의 작업환경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전문위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로 판단한 것은 8세대급(2200x2500mm) 이상 TFT-LCD 패널 설계·공정·제조·구동기술과 AMOLED(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설계·공정·제조기술 등 2개다.

전문위는 "보고서의 측정위치도에 매우 상세한 설비배치도가 포함돼 외부 유출 시 경쟁업체의 공장설치 및 생산성 향상에 활용될 수 있다"며 "부서와 공정명, 단위작업 장소에 기재된 라인, 층, 공정정보를 조합해 공정 레이아웃(배치)을 유추할 수 있고 특정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명 등을 통해 공정의 노하우와 제조방법을 도출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작업환경보고서에는 공장에서 검출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 과거 삼성디스플레이의 아산 탕정공장에서 3년간 근무한 뒤 림프암 판정을 받은 김모씨는 산업재해 신청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보고서 공개를 요청했고, 고용부는 이에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보고서 공개를 지시했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3월 27일 정보공개를 취소해달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동시에, 경쟁국의 대규모 투자 등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보고서가 유출될 경우 단기간 내 기술격차가 좁혀질 우려가 있다며 산업부에 국가핵심기술 포함 여부 판정을 신청했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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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
    견 판

    개판이네 ㅎㅎㅎ

  • 2 9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문재앙이가 임명한 고용부 장관이니 뭐 수준이 비슷하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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