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반발에 산자위 추경심사 시작도 못하고 산회
조배숙 "군산 고용위기 증액 필요한데도 심사 막다니"
국회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6개 상임위를 풀가동하며 오는 18일 추경안 처리를 위한 심사절차에 박차를 가했지만, 산자위는 추경안을 상정도 못한 채 산회하는 등 민주평화당의 반발로 곳곳에서 진통을 겪었다.
평화당 소속 장병완 산자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4월부터 국회가 전혀 열리지 못해 추경 관련 상임위 10곳에서 전혀 추경안에 대해 검토하고 심사할 기회가 없었다"며 "그런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9시30분까지 상임위 심사를 마쳐달라는 기일 지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추경 3조9천억원 중 산자위 관련 추경은 1조9천억으로 50%를 점하는데도 우리 위원회의 심사를 원천 봉쇄하고, 나머지 9개 위원회도 심사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모든 상임위 심사권이 배제됐다"며 "따라서 상임위원장으로서 오늘 추경 예산안 상정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같은당 조배숙 간사도 "이번 추경에는 산자위가 해당하는 추경이 상당한 데다가 군산 고용위기지역에 증액 보완할 부분 있다"며 "그런데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없는 상황을 알면서도 국회의장이 예산안 심의 (시한을) 결정해 통보했다는 것은 스스로 국회가 본인의 권능을 포기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기본적으로 의회의 예산심사권은 존중돼야하고 시간을 충분히 반영해야한다는 장 위원장과 조 간사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교섭단체 대표의 협의를 거쳐 심사기일 늦출 수 있다면, 그 여지를 남겨놓고 오늘 전체회의를 산회하는 게 좋다"고 달랬다.
한편 예결위 전체회의도 황주홍 간사를 비롯한 평화당 의원들이 촉박한 추경 심사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황 간사는 "(심사기간이 지났는데) 상임위가 삭감·증액을 하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겠나. 법적효력을 상실했는데 (정부가) 상임위 의견을 경청하겠나"라고 반문했고,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도 "추경 심사는 예결위 원칙과 기준에 따라 꼼꼼하게 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추경 시한을 딱 정하고 얘기할 순 없는 사안이지만 가능하면 시간을 맞춰서 예결위가 함께 운영해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제 생각도) 물리적으로 불가하면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원내지도부들이 합의한 것에 맞춰하려고 노력하겠다. 간사간 합의를 해서 그 기간 내 마칠 수 있도록 의사일정 협의를 해달라"고 달랬다.
평화당 소속 장병완 산자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4월부터 국회가 전혀 열리지 못해 추경 관련 상임위 10곳에서 전혀 추경안에 대해 검토하고 심사할 기회가 없었다"며 "그런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9시30분까지 상임위 심사를 마쳐달라는 기일 지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추경 3조9천억원 중 산자위 관련 추경은 1조9천억으로 50%를 점하는데도 우리 위원회의 심사를 원천 봉쇄하고, 나머지 9개 위원회도 심사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모든 상임위 심사권이 배제됐다"며 "따라서 상임위원장으로서 오늘 추경 예산안 상정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같은당 조배숙 간사도 "이번 추경에는 산자위가 해당하는 추경이 상당한 데다가 군산 고용위기지역에 증액 보완할 부분 있다"며 "그런데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없는 상황을 알면서도 국회의장이 예산안 심의 (시한을) 결정해 통보했다는 것은 스스로 국회가 본인의 권능을 포기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기본적으로 의회의 예산심사권은 존중돼야하고 시간을 충분히 반영해야한다는 장 위원장과 조 간사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교섭단체 대표의 협의를 거쳐 심사기일 늦출 수 있다면, 그 여지를 남겨놓고 오늘 전체회의를 산회하는 게 좋다"고 달랬다.
한편 예결위 전체회의도 황주홍 간사를 비롯한 평화당 의원들이 촉박한 추경 심사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황 간사는 "(심사기간이 지났는데) 상임위가 삭감·증액을 하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겠나. 법적효력을 상실했는데 (정부가) 상임위 의견을 경청하겠나"라고 반문했고,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도 "추경 심사는 예결위 원칙과 기준에 따라 꼼꼼하게 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추경 시한을 딱 정하고 얘기할 순 없는 사안이지만 가능하면 시간을 맞춰서 예결위가 함께 운영해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제 생각도) 물리적으로 불가하면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원내지도부들이 합의한 것에 맞춰하려고 노력하겠다. 간사간 합의를 해서 그 기간 내 마칠 수 있도록 의사일정 협의를 해달라"고 달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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