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탠디 노사협상 극적 타결...16일만에 농성 해제

공임 1300원 인상 합의...전원 현장복귀

8년간 동결된 공임 인상과 소사장제 폐지를 요구하며 제화업체 탠디 본사에서 점거농성을 벌여온 제화공들이 사측과 공임 인상에 전격 합의하며 11일 새벽 농성을 해제했다. 파업 38일, 점거농성 16일만이다.

탠디 노사는 10일 오후 2시부터 4차 교섭에 돌입해 11일 새벽 2시께 납품가 공임 단가 1300원 인상, 특공비 지급에 합의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일감 축소로 제화 조합원을 차별하지 않는 조항과 노사간 민형사 소송 취하, 5월 14일 전원 업무복귀 등도 합의서에 포함됐다.

파업의 또 다른 쟁점이었던 '소사장제 폐지'와 근로조건, 일감의 양 등에 대해서는 노조, 하청업체와 협의회를 구성해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반드시 개최해 논의하기로 했다.

탠디 제화공들은 법적으로 '개인사업자'이지만 이들이 만든 구두의 수량과 디자인은 모두 탠디가 결정한다. 이미 2016년 법원은 탠디 본사에 퇴직금을 요구한 하청업체 제화공의 손을 들어줬지만 여전히 4대보험과 퇴직금,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앞서 탠디의 하청업체 5곳에서 일해 온 제화공 60여명은 지난 달 26일부터 공임단가 2000원 인상과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우리는 구두 만드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서울 관악구 봉천동 탠디 본사를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대다수 50-60대인 제화노동자들의 농성이 길어지면서, 건강과 수입 감소로 인한 생계 고통이 길어지는 가운데, 협상이 타결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후 제화공임비가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특히 특수고용노동자로서 기본적인 노동3권마저 제약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증’ 폐지와 ‘직접 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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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ublic of Korea

    * 선관위 요청으로 삭제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6항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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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민철

    8년째 한컬레당 공임이 6,500원 이었다는 한겨레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1,300원 올렸으니 7,800원.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네요.
    더구나 4대 보험은 제외라고 하니, 매일 짜장면 먹는걸 가끔 곱배기도 시켜먹는 정도가 되겠군요.
    제화공에 대해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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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평성대

    이덕문
    이덕문
    이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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