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남북정상회담 보도, 국가 공식발표 토대로 해달라"
중점 모니터링 방침 밝혀, "드루킹 보도에서 연이은 오보 논란"
방심위는 이날 "최근 일명 ‘드루킹 사건’ 보도과정에서 연이어 발생한 오보 논란을 감안할 때, 취재진만 3천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남북정상회담 역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횄다.
방심위는 이같은 모니터링의 근거로 방송법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제시했다.
방심위는 “만약 방송사가 직접 취재하여 보도하는 경우, 확인되지 않은 취재원의 발언 또는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이를 근거로 추측보도를 해서는 안 되며, 하나의 출처에만 의존하는 태도 역시 지양해야 한다”며 “제3자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방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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