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방심위, 군사정권보다 더한 불법 언론통제"
"언론이 국가기관 발표대로 보도했으면 드루킹 사건 드러났겠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률에 따라 사후규제만 할 수 있는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전통제까지 하는 것은 월권이자 불법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특히 "'드루킹 사건 오보'를 운운하며 남북정상회담은 국가기관의 공식발표를 토대로 보도하라고 했다"며 "언론이 국가기관의 발표만을 토대로 보도했으면 드루킹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겠냐"고 발끈했다.
이들은 또한 "발표과정에서 일부 상임위원의 보도지침, 방심위 월권 논란 문제 등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까지 한 것은 방심위가 언론의 감시·비판·견제 기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방심위는 일부 상임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보도지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즉각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권 홍위병을 자처하니 방심위도 덩달아 정권 2중대 위언회가 되려 하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고 침통하다"면서 "강상현 방심위 위원장과 민경중 사무총장은 '신(新)보도지침', '신(新)기자실 대못박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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