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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최민희 '피선거권 5년 박탈형'

재판부 "일정 기간 피고인의 피선거권 제한해야"

2심 법원도 26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게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지난 총선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1심의 벌금 200만원보다 조금 줄어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최 전 의원은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이에 6·13 지방선거때 경기도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를 신청한 최 전 의원은 궁지에 몰리게 됐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그해 1월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남양주시청 내 사무실을 돌면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토론회 발언에 대해 "경기도지사와 기획재정부 장관이 확답하거나 합의했다기보다는 원론적 답변을 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진술은 사실과 다른 허위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청 내 사무실은 공개된 장소이므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최 전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집무실도 호별 (방문)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공약에 대한 주장은 선거인들이 후보자를 평가하고 투표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실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히 발언해야 한다"며 "다른 부분을 고려해도 일정 기간 피고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7 개 있습니다.

  • 1 0
    해오라기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을 지켜봅시다.
    정의로움을 가슴에 담고 사시는 최민희씨의 모든 활동을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이런저런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야하고 큰 뜻을 향해서 올곧게 나아가야 합니다. 비바람도 폭풍우도 맞고, 때론 눈보라도 맞으며 자기의 가치를 키우는 것이죠.

  • 1 0
    To be or Not to be

    26일 경찰 등 복수의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18일 새벽 0시30분경 태블릿PC와 USB를 tv조선 최기자 불구속 입건했는데?

    16일 에도 여러 명의 기자가 느릅나무 에 허락 없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고?

    16일 tv조선기자 외에 무단침입한 기자가 누구였는지는 밝혀라?

    민주당홍익표는 tv조선내 여러기자가 절도사건에 연루? 첩보 내용을 공개하라.

  • 25 0
    비공식

    김진태는 그런 소리해도 살려 두더니
    말도 안 된다
    최민희의원한테 얻어 맞은 놈들 분풀이 한다고 이 아래 야단 났구나

  • 22 0
    강하게 더욱 강하게 나가시오!

    최의원님, 대법원에서 최후 승리하리다!

  • 1 27
    아무튼

    팟캐와 트위터에서 나불대는
    최민희 정청래같은 사람들 정치판에서 안보고 싶다.
    안까폭망의 법칙!! 또다시적중. ㅋㅋ
    티비에서 온갖 정직한척 깨끗한척ㅎㄱ 나대더니 꼬라지 안봤으면 좋겠다.
    #최민희

  • 4 28
    그래도

    대법원 확정판결 전이라고
    무죄추정 원칙 나불대며 트위터 할거고
    여기 저기 TV에 나와 악마의 탈 쓴
    양처럼 굴거다.
    이름 잘 봐둬라.
    TV에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두고 보자.

  • 5 44
    이런 사람이

    버젓이 TV에 두 얼굴로 나와
    남의 잘못이나 평가하는
    조작 무능 문재인 정권 보면
    참 염치나 부끄러움을 모르고
    대놓고 지랄쇼 하는거 같다

    추미애 최민희등이 댓글 조작
    고소고발하며 기자회견에서
    아직도 국정원같이 댓글 조작한다고
    이것은 민주주의 발전 가로막는 적폐로써
    뿌리를 뽑으려고 고소고발 했다고

    그런데 걱정마라
    결론은 대법원 90만원 벌금으로 살아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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