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기식 고발사건 남부지검 배당
국회 관할지인 남부지검에 배당
대검찰청은 이날 "김 금감원장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해 관할을 고려해 서울남부지검에서 병합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발생한 의혹이라는 점을 고려해 국회를 관할지로 둔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앞서 10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김 원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보수단체인 '정의로운 시민행동'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직권남용·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