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희정 불구속기소. 두번째 피해자 고소는 기소도 안해
안희정 "합의에 의한 관계", 성폭력 계속 부인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이날 안 전 지사를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이 앞서 검찰이 청구한 두차례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자 불구속 기소한 것.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김지은씨를 성폭행하고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장에는 지난해 7월 30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번에 걸쳐 김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간음(피감독자 간음)한 혐의, 지난해 7월 29일부터 8월께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습 추행한 혐의, 지난해 11월 26일 관용차 내에서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 등 10가지 범죄 사실이 포함됐다.
검찰은 그러나 두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와 관련한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은 "대체로 고소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의 진술이 있지만, 불일치하는 다른 정황 증거도 있어서 공소를 제기하는 데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소하지 않은 이류를 설명했다.
안 전 지사 변호인은 "안 전 지사는 불구속 기소에 대해 담담한 입장"이라며 "재판 절차가 진행될 테니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충실하게 다퉈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임할 것"이라며 재판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안 전 지사는 일관되게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성폭력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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