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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주민소환제 처리 돌연 '연기' 주장

4월 처리 사실상 무산 , 지방선거 이후 재론 될 듯

최근까지 주민소환제 도입에 찬성입장을 보여온 한나라당의 태도가 돌변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이 20일 돌연 당초 약속했던 오는 24일 주민소환제 공청회 일정을 후반기 원구성 이후로 미루면서 이달내 법안 처리가 묘연해졌기 때문이다.

한 "좀 더 논의하자", 회기 넘겨 처리일정 불투명

열린우리당은 이미 주민소환제 도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4월 임시회기내 처리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날 4월 처리 일정이 촉박해 좀더 논의하자며 처리 연기 입장을 보였다.

이날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공개한 한나라당의 주민소환제 관련 입장 변화도 관심을 끈다.

허태열 사무총장은 2002년 11월 대선후보 정책토론회와 올해 3월 3일 TV 토론에서 주민소환제가 '우리당의 당론'이라고 밝혔고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3월 29일 정책투어차 방문한 참여연대, 그리고 이달 7일에는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입장 답변에서 각각 도입 찬성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재오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4월처리에 부정적인 반응으로 돌아섰다.

강창일 "지방선거 심판용 아니다"

이날 국회기자실에서 한나라당 압박용 기자회견에 나선 열린우리당 간사 강창일 의원은 "혹시나 이법이 지방선거에서 부패한 지방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열린우리당의 입장과 맞아떨어지지 않을 까 고민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이미 작년에 입법화 된 것으로 여당의 당론과는 관계 없는 국민의 여망"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법의 남용문제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주민투표제나 주민감사제도 역시 도입을 앞두고는 남용 우려가 제기됐으나 단 한건도 없지 않느냐"며 "경쟁 대립 정당의 남용소지도 정당법이나 선거법 상으로도 이를 이용해 지지나 추천 반대하는 자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해 남용소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영순 의원은 주민소환제 위헌논란과 관련 "주민소환제는 헌법에 지방의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법률에 위임 토록했다"며 "위헌 소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행자위 소속 이인기 간사는 <뷰스앤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새로 도입되는 제도가 한 달 뒤 뽑힐 시장 군수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며 "아직 언제 처리하겠다고 합의도 되지 않은 만큼 지방선거 뒤에 여유를 갖고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2002년 한나라당 대선 공약으로 2004년 17대 총선 직후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맺은 ‘5·3 정치협약’에서도 주민소환제가 들어 있어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의 연기 주장이 설득력을 잃는 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이 법안은 몇 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지방선거가 지나면 여야의 쟁점에서도 멀어질 것으로 보여 이날 한나라당의 태도는 여론의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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