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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 개헌 논의 데드라인은 4월 27일"

"국회, 위헌판결 받은 국민투표법부터 개정해야"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국회 개헌 논의의 데드라인을 4월 27일로 못박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 발의안이 진도를 내려면 국회에서 한번 결정하고 이어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며 "그런데 국민투표법이 오래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고 현재 국회에서 바꾸지 않아 위헌 상태"라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이어 "이번 4월 27일까지 국회에서 이미 위헌이 되어버린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게되면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민투표를 하지 못한다며 "따라서 국회가 개헌안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의 데드라인은 4월 27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위헌인 국민투표법까지 고치지 않으면서 개헌을 저지할 건지, 독자적 개헌발의할 건지 어느 것을 선택하든 4월27일 이전에 국민투표법만큼은 개정해주는 게 맞다. 꼭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도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면 여러가지 준비할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다. 가령 재외국민투표권 등록을 받아야 한다. 이런 준비절차를 감안할 때 그 마지노선이 4월 27일이라는 것"이라며 "국민투표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헌법개정작업이 완료되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또한 "오는 26일 대통령의 개헌안이 발의돼도 국회에는 5월초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며 "이때까지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안을 마련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헌법 81조는 국정과 관련해 대통령이 국회에 나가서 연설할 수 있다"며 "개헌안을 발의하고 나면 국회와 상의해서 대통령의 국회 연설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국회 연설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도 원내운영 의사일정에 핵심권한을 갖고 있는 각 정당 지도부를 만나거나 초청해서 대통령이 직접 설득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 헌법개정특위 위원들과 만나는 일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수석은 청와대 비서관들이 개헌안을 발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일부 헌법학자들의 지적에 대해 "현재 절차는 개헌안 발의가 아니라 설명"이라며 "대통령의 의지와 국정철학, 소신이 담긴 개헌안을 사전에 알리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이고 당연히 합헌"이라고 반박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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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0 5
    쓰레기네

    뜬금없이 개헌 들고 나와 기한까지 정하네

    문재인 쓰레기네

    지 할말만 하고 끝이네 개판이야

  • 7 0
    ㅋㅋㅋ

    자유발정당 국개수가 개헌 저지선이 되는 이번엔 개헌 불가능하다.다음 총선에서 자유발정당 국개 씨를 말린후 그 때 여야 합의로 개헌 가능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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