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금품수수, 딱 한번만 걸려도 '아웃'
민간에 대한 자금출연 강요, 채용청탁, 계약체결 요구도 엄벌
정부는 19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정부혁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채용비리 발각자는 발각 즉시 퇴출되며 가담자에 대한 수사의뢰가 이뤄진다.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역시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고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형사고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민간을 대상으로 기업 자금출연 강요, 직원 채용청탁, 특정 업체 계약체결 요구 등 '갑질'을 한 경우도 징계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관피아' 부패 해소를 위해 직무관련 퇴직공직자 접촉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민안전·방위산업 관련 분야의 경우 자본금 10억 이하 영세업체라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여성의 고위직 진출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를 도입해, 문재인 정부 마지막해인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10%, 공공기관 임원 20%,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40%를 달성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부문 여성임용 비율은 고위공무원단 6.1%, 공공기관 임원 11.8%, 중앙부처 37.8%, 지자체 30.2% 수준이다.
'미투 운동'과 관련해선 모든 성폭력 범죄자는 일정 벌금형 이상 선고시 '당연 퇴직'되고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실·국장 보직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내부 성폭력 사건 은폐 및 2차 피해 시에는 기관명 대외공표, 시정 및 조치계획 제출 의무화 등 관리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기관장도 피해자·신고자 보호 등에 적극 나서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적 가치, 참여.협력, 낡은 관행 혁신 등의 3대 전략과 10대 중점 사업을 골자로 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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