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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폭력' 처벌 강화, 징역 5년→10년

피해자 2차 가해 행위도 엄단. 성폭력 공소시효도 연장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한이 현행 징역 5년에서 징역 10년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형량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우선 형법상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징역 5년 이하, 벌금 1천500만원'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로 2배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법정형도 '현행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공소시효도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의 경우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경우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당사자뿐 아니라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방조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범죄 성립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직장내 성희롱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업주의 성희롱 행위는 물론 성희롱 행위자를 징계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형사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법으로는 사업주의 성희롱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성희롱 징계 미조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이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도 엄단하기로 했다.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상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사이버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악성 댓글을 방송통신위원회 협의해 즉각 삭제하고 해당 행위자는 IP 추적을 통해 찾아내 심각한 악의성을 띤 경우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또한 명예훼손죄나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손해배상 등에 대한 민·형사상 무료 법률지원도 강화한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 과정 전반의 피해자 접촉은 원칙적으로 여성경찰관이 전담하고, 피해자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해 가명조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 추진을 위해 형법 등 관련 법률 10개를 연내 제·개정하고 행정적 조치도 조속히 시행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예산도 확충하기로 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포함한 일련의 대책들을 범정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종합화·체계화해 이행하고 점검·보완해 나가겠다"며 "지금의 아픔이 보다 성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사회구조를 개혁하는 데 온 국민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9 개 있습니다.

  • 0 0
    111

    멋대로 하는거 아니다

    여적죄가 들어잇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하지

  • 1 0
    핵심이 빠져있다

    처벌 강화도 좋지만
    마음 놓고 안심하고, 즉시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핵심이다.
    당한 여성이 고통을 가슴에 안고 참으면서 신고를 주저하는 것은 안심하고 신고할 수도 없고, 신속한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조사과정에 제2차 폭력을 당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투 전담처리 기구' 설치가 핵심이다.

  • 7 0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없애라

    사실을 사실로 밝히는데 무슨 명예훼손인가?

    이것을 그냥 두고 무슨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원

    돈있고 힘 있는 놈들 빠져나갈 구멍은 절대로 막지 않겠다는 거야

    지원 같은 것 필요 없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자체를 없애라

  • 2 0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그댜로 둔다고

    힘이나 돈 있는 놈들 빠져나갈 구멍은 그대로 두겠다는 심사네

    역시나

    이 나라에 뭘 기대할 수 있겠나?

  • 2 0
    이번에도 역시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네

    역시 이 나라는 절대 안 변한다

    이러니까 성 범죄가 점점 극성을 부리는 거다

    60년대나 70년대에는 이 정도로 성 범죄가 극성을 부리지 않았다

    예전에는 항상 듣는 말이 "여자 보기를 돌 같이 봐라"라고 수시로 말했는데

    법이 성범죄를 키운거다 해보니까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되고 그래서 습관이 되고

  • 1 0
    성희롱 처벌법을 만들어야한다

    현재 18미만 아동복지법에는 성희롱 처벌법이
    있지만..성인은 없다..
    성희롱은 성범죄의 전주곡이므로..

  • 1 0
    111

    가짜도 많지
    가명쓰면안되 법적 효력이 없음
    형사소송법을 바꾸지않는이상은

    공소시효는 법률을 고치지않고 니들맘대로 할수없지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고쳐야하지

  • 2 0
    벌금형은 아예없애라

    징역형만 있어야한다
    적폐사법부가
    벌금형 때리면
    돈맣은 가해자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왜 벌금형을 만드냐?
    강절도 범죄처럼
    징역형만 있어야한다

  • 4 0
    통영아재

    여가부는 세금 축내지 말고 본질을 제대로 파악해라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정치인 다수가 여성을 부속물이나 노리개로 보고
    사법부 판검사들이 죄다 가부장적인 마초이즘에 찌들어 있는데
    형량 올린다고 사회 지도층의 성범죄가 근절 되겠니

  • 3 0
    맥문동

    이건 잘 하는 것.

    하는 김에
    동거녀 살인하고 공구리쳐 암매장한 넘: 3년
    조두순이 주점 옆자리 손님 때려죽이고: 2년(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봄...그렇게 2년 살고나와서 나영이 해꼬지함.)

    어떻게 남의 생명을 앗아간 자들은 2년, 3년형이 선고되나?

    초범 감경, 주취 감경, 반성문 감경 없애라. 법원이 범인 옹호하고 보호하는 기관인가?

  • 2 0
    남녀평등

    미투가
    남녀평등 남녀 동등시대에 기여해야
    진정한 성과가 있는것이지
    입법취지도 평등과 동등에 기여하길 바란다
    세상이 보다 나아지겠지

  • 0 0
    짤러

    다짤러
    괜히 사고나치지

  • 1 1
    헛지럴 자빠졌네...

    미친련들 국민들 피같은 세금 갖고 개지럴들 하네.
    지금까지 어디 자빠져 있다가 이제사 기어나와 헛지럴이여.
    조윤선이 년이나 정현백이 년이나 김희정이 년이나... 세금 쳐먹는 도둑련들이라.

  • 1 0
    처벌강화는 잘못된 방향이다

    권력형 성폭력에 대해 처벌수위 올리면
    가해 권력자는 은폐하려 더 강하게 협박할 것이다.
    법정형이 약해 미투폭로 못했던 건 아니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피해사실 즉각 알릴 수 있는 창구 만들어라.

  • 5 0
    조재현은..

    어째 쏙빼놓고..
    보도가 잘안된다..
    명바기때 한자리해서..
    그런가?..

  • 8 3
    ㅋㅋㅋㅋ

    권력형 성폭력이라 함은

    비선십세 탁혐민이랑
    문재앙 친구 이윤택이 권력형 성폭력이지 ㅋ

    문재앙 지지선언했던 틀딱홍어 고은 그리고 김기덕이랑 조민기도 추가 ㅋ

  • 0 0
    와우

    팔팔한 거시기 시대는 가고
    쭈굴탱이 거시기 시대가 오고있다
    출세는 자르고서
    위드 커팅 커팅 미

  • 1 0
    드디어

    고자들 세상이 왔다
    자는 거시기도 다시보지

  • 2 0
    성범죄 입법의 핵심은..

    구두나 물리적 거부가아니라..
    '명시적동의'..가 없는경우로 입법
    하는것이지만..한가지 더있다..
    무고죄를 걸어서..성범죄고소를
    취하하도록 만드는 수법이있는데..
    성범죄의 무고죄는 3심인 대법원판결이
    나온 이후에 고소가능하도록 입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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