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정수증원 및 선거구 획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처리
6.13 지방선거에 적용될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5일 뒤늦게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하고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를 현행 2천898명에서 2천927명으로 29명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의 상한을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세종시 지역구 시의원의 정수를 13명에서 1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하고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를 현행 2천898명에서 2천927명으로 29명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의 상한을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세종시 지역구 시의원의 정수를 13명에서 1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