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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정수증원 및 선거구 획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처리

6.13 지방선거에 적용될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5일 뒤늦게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하고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를 현행 2천898명에서 2천927명으로 29명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의 상한을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세종시 지역구 시의원의 정수를 13명에서 1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8 0
    강력한 적폐청산을 원한다.

    의원수는 늘리되
    세비는 줄여라.

    하는일이라고는 짬짜미 아니면 쌈질이 태반인데
    국민과 시민에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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