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정발위 혁신안 훼손됐다" vs 민주당 "사실무근"
민주당, '정발위 혁신안' 놓고 당내 진통
최재성 전 의원은 3일 트위터에 '정당발전위원회 혁신안 훼손 흐름도'라는 제목의 A4 용지 8매 분량의 파일을 올린 뒤 “혁신안 훼손과정을 정리했다. 정당에서 의결과정 자체를 결격하고 적이 없으니 교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확정된 정발위의 원안은 최고위 의결(2017.12.29), 고위전략회의(2018.1.16), 당무위 의결(2018.1.17) 등을 거치며 일부 수정되거나 삭제됐다.
구체적으로 당원자치회 도입과 운영, 합당·해산·강령개정 시 전(全) 당원 투표, 현역 경선 의무화, 후보자 사퇴 시한 조정, 권역별 최고위원제 폐지, 중앙위원회 구성 개편 등 혁신안의 거의 모든 항목이 이후 절차에서 일부 수정되거나 제외됐다는 것.
그는 그러면서 “혁신안 훼손을 두고 당원간 이견이 있다. 좌절해도 상처가 나도 제가 감당하겠다. 사실확인을 거쳐 혁신안 훼손과정을 말씀드리겠다”며 “뒤로 하는 협의보다 공개협의가 낫고 (공개협의가) 가능한 정당이니 당 대표에게 제안하겠다”며 추미애 대표에게 공개협의를 촉구했다.
이에 김현 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일각에서 정당발전방안 처리 과정에서 고위전략회의가 최고위에서 의결된 안을 ‘임의로’ 수정했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당대표는 최고위로부터 위임받은 ‘체계 및 자구 수정 등 조정 권한’ 안에서 당무위에 상정될 정당발전방안에 대해 다른 당헌 및 당규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정당발전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화, 단순화, 명료화할 책무를 이행한 것”이라며 “고위전략회의는 당대표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보좌하는 기구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 안건 수정의 주체가 아니므로 ‘고위전략회의에서 임의로 수정’되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당대표는 위임된 권한 외에 당헌 제24조에 따른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조정 및 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며 “당대표의 권한 안에서 수정·변경된 안건은 최고위원회의 상급 집행기관인 당무위원회에서 각각의 안건별로 충분한 토론을 통해 의결된 만큼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민주당 당원은 지난달 13일 "정발위 혁신안을 지켜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건의하는 등 논란은 계속되는 양상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