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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 5년만에 국회 문턱 넘었다

재적 191명 찬성 151명 반대 11명 기권 32명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5년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94명 가운데 찬성 151명, 반대 11명, 기권 3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근로시간을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하고 8시간을 기준으로 휴일수당 할증률을 차등적용하는게 골자다. 또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7일을 근로일로 규정하고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가 제도를 민간기업에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또 이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처리했다.

아울러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을 상정해 김교흥 국회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김성곤 전 민주당 의원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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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3 0

    노동계가 들고
    일어날 날이
    머지 않았구만~

    다같이 가난속으로
    가 즈 아 ~~~~~

  • 0 2
    환영한다

    '근로기준법'의 '근로'는 '노동'으로 고쳐야 한다. '근로'라는 의미는 일제가 만든 단어로 '일왕을 위해 쉼없이 일한다'는 뜻이다.
    지금은 일본조차 쓰지 않는 단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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