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결국 '미세먼지 무료 대중교통' 정책 포기
남경필 "더이상 혈세 낭비 막게 돼 다행"
서울시는 27일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중단하고, 대신 '시민주도 8대 대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루에 50억원의 세금이 소요되는 대중교통 무료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안팎의 비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들조차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포기를 압박해왔다.
아울러 서울 음식점 주인들은 가뜩이나 장사가 안되는 판에 밤 9시 이전 차량에 대해서만 무료 정책을 펴, 손님들이 서둘러 빠져나가면서 장사를 더욱 어렵해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해왔다.
서울시는 대신 이르면 상반기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공해 유발차량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2.5t 이상 경유차 등을 '서울형 공해차량'으로 정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현재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 차량(2.5t 이상)은 서울에 8만대, 경기·인천에 32만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비판해온 남경필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늦었지만 서울시가 '미세먼지 공짜운행'을 포기한 것은 잘한 결정"이라며 "더 이상의 혈세 낭비를 막게 되어 다행스럽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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