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현대차 내부고발자' 김광호씨에 국민훈장
현대기아차 24만대 강제 리콜 이끌어내
국민권익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6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을 열고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및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한 김광호 전 부장 등 개인과 기관에게 정부포상 41점, 권익위원장 표창 70점을 수여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 전 부장은 현대자동차 측에서 엔진, 고압펌프 등 32건의 품질 문제에 대한 결함을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2016년 10월과 2017년 1월 현대·기아자동차의 결함에 관한 내부 공익신고를 했고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도 신고한 뒤 언론에도 제보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하는 동시에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근거로 현대차의 해임처분이 부적법하다면서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결정해달라는 요청서를 전달해, 권익위는 지난해 3월 현대차에 복직 결정을 통보했다.
그후 국토부는 그가 제보한 32건의 결함 의심사례를 조사해 현대기아차 24만대에 대해 리콜 결정을 내렸다.
권익위는 김씨가 내부고발을 통해 국민의 안전확보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국민훈장 수상자로 선정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