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하겠다"
"상황 심각성 고려, 관련 규정 고쳐서라도 지정"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재 군산시의 경우 고용위기지역의 지정조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규정을 고쳐서라도 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군산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조건은 한국은행 발표 업황 BSI(기업경기실사지수)가 직전 3개월 동안 전년 동기 대비 15%이상 감소하고, 지역 피보험자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업종이 존재해야 하고, 3개월 동안 해당 업종 및 전체 피보험자가 전년 동기보다 5%이상 감소, 또는 대규모 구조조정 등에 따른 실직인원이 전년 월평균 대비 3%이상 또는 비자발적 이직자 수가 전월 피보험자 수 대비 3%이상 일 경우이나, 군산은 아직 실질적 피해를 입지 않아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전 지원 등 종합취업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되고 최소 1년간 해당 지자체는 일자리사업 등에서 정부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기업.소상공인 자금.보조.융자.출연을 지원하고, 실직자.퇴직자에 고용유지 및 재취업 지원을 비롯해 지역경제 위기 극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을 받게 된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14일 한국GM 군산공장 생산중단에 따른 지역 협력업체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해 산업재난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지정 신청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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